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7: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인 업주 D(여, 54세)가 이를 말리자 유흥주점 내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 앞에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 회 치며 “이 씨발년아, 니가 뭐냐, 이 씨발년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카운터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며 위력을 행사하여 업소 내 다른 남자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