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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9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E(48세)이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회에 왜 오지 말라고 하냐. 목사가 되어 그런 말을 하면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 1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 I(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외상으로 먹었던 요구르트값 4,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르트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16:30경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위 ‘H’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 뭐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5. 17:3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60번길 21에 있는 ‘남도’교회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44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오른팔 깁스를 보여 주면서 "씨발, 팔 다친 것에 대해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