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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666 | 부가 | 2003-07-25

[사건번호]

국심2003서1666 (2003.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석유경기지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6.3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파생되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3.6.13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다음과 같다.

O O

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 O OO,OOO,OOO O O OO,OOO,OOO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1.1기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OOOO원을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2002.6.3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들은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대금을 한번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동일날짜에 각각 다른 금액을 입금시킨 점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확인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외에도 상품수불부·현금출납장·거래원장 등 관련장부와 이 건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거래하게 된 경위 및 청구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유류소요량 등 보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가액이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수요량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와 동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의 양이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물량이라면 동일기간중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이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과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