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E으로 하는 2003. 11. 27.경 사기의...
범 죄 사 실
『2012고합118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6.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과천에 있는 H병원의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대로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장례식장 임대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38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일러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분양광고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광고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3. 9.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주관하는 분양광고 대행사업이 2개월 안에 종료된다.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광고 대행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