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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협동조합’ 의 현직 조합장이며, 피해자 E( 남, 63세) 은 전직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0:00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D 협동조합 제 1차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등 5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하고자 한다.

2015년 5월에 故( 고) H 상무에게 전 조합장( 피해자)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되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H 상무의 답변이 된다고 해도 예금 및 퇴직금을 다 우체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했고 더 이상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 버젓이 조합장에 출마를 했다.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경제사업 이용실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사업 이용실적도 필요하다.

얘기가 되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는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협동조합 제 1차 임시총회 의 사록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 신서, 수사보고( 피해자 우체국 계좌 보유 여부), 계좌번호 조회서 [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5. 경 퇴직 급여로 중간 정산을 제외한 32,873,524원을 최종 수령하였고, 피해자나 그 가족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D 협동조합 제 1차 임시총회에서 진실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1억 원 정도인 퇴직금을 우체국에 예금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허위 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