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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 노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B(여, 19세)을 길바닥에 팽개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D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노상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 노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D의 직무 집행을 돕던 피해자 E(18세)의 왼쪽 팔을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