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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3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9cm, 세로:11cm, 높이:5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