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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플라스틱 파일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하다 (F 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 심에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나중에 피해자가 다친 모습을 보고 원심 진술과 같이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F의 원심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취지는 대체로 ‘ 피해 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그 주위를 오가며 플라스틱 파일을 여러 번 휘둘렀고, 그 파일에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부위를 맞아 다쳤다’ 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파일을 휘두른 적이 없고, 재건축 업체 사람들과 대화과정에서 화가 나 사무실 탁자에 파일을 내리친 적은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파일에 팔을 스쳤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탁자에 파일을 내리칠 때 파편이 튀거나 재건축 업체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줄 때 파일이 피해자의 팔에 스쳐 다친 것일 수는 있다’ 는 취지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흔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파일이 피해자의 팔에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