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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0: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상을 발로 차 엎어 버리는 등으로 약 30분 정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04. 27. 20: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 라는 주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으로부터 소란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 이 씹할 놈 경찰이면 다가, 마음대로 해 봐라, 씹할 놈들 너 마음대로 해 라” 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H의 목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머리 뒷부분을 걷어 차 위 H에게 약 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