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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게임기 ‘ 강태공’ 150대, ‘ 자 뻑 플러스’ 50대, ‘ 불타는 불 새’ 50대, ‘ 자 뻑’ 50대, ‘ 로얄 고도리’ 4대 합계 30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E는 게임 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F 등 종업원들은 게임 장 관리 및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 전함에 따라 게임기에 입력된 게임 점수를 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게임 장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1 만점 당 8,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점수를 1 만점 당 8,000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