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57757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3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6억 3,900만 원으로 정해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4억 4,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 1억 9,170만 원에서 지체보상금, 이자, 발코니 대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190,374,984원’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2013. 10. 30.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1. 22. 액면 190,374,984원으로 된 수표 1장을 지참하고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의 조합장에게 잔금을 이행제공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교부받지 못했다.

나.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을 보류한 후 2013. 11. 25. 피고에게 '2013. 12. 1.까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3. 12. 1.이 지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 분양대금 4억 4,730만 원 및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6,390만 원 등 합계 5억 1,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