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회생절차 개시 중인 G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2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H, I, J, K의 임금 합계 8,748,00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회생절차 개시 중인 G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 4. 29.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4,750,190원 및 퇴직금 22,200,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