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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5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회생절차 개시 중인 G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2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H, I, J, K의 임금 합계 8,748,00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회생절차 개시 중인 G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 4. 29.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4,750,190원 및 퇴직금 22,200,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