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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5가단2292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북구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료를 받았다.

피고 B는 2013. 3. 18. 원고에게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통해 딸 E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촬영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9번 갈비뼈의 골절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3. 4. 8. F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쪽 갈비뼈 8번, 9번 골절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2013. 6. 11.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2013. 8. 27.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1. 15., 2013. 11. 18., 2013. 11. 27.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6. 26., 2014. 7. 9. 2014. 7. 14.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질 및 외음부의 염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하여 임신반응을 본 후 2014. 10. 3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위 각 질환에 대한 진료와 임신확인 질식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2014. 11. 7. 다시 피고 B로부터 산과초음파검사를 받고 자궁경부임신(cervical pregnancy, 자궁경관임신) 진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