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북구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료를 받았다.
피고 B는 2013. 3. 18. 원고에게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통해 딸 E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촬영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9번 갈비뼈의 골절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3. 4. 8. F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쪽 갈비뼈 8번, 9번 골절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2013. 6. 11.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2013. 8. 27.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1. 15., 2013. 11. 18., 2013. 11. 27.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6. 26., 2014. 7. 9. 2014. 7. 14.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질 및 외음부의 염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하여 임신반응을 본 후 2014. 10. 3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로부터 위 각 질환에 대한 진료와 임신확인 질식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2014. 11. 7. 다시 피고 B로부터 산과초음파검사를 받고 자궁경부임신(cervical pregnancy, 자궁경관임신) 진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