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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86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5.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21,389,2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38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0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원고가 소제기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피고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 2016개회5783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