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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0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 8. 27.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426-1번지 A동 2층에 있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인천트럭지점에서 123,700,000원에 F 24톤 덤프트럭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5,1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9. 2.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105,1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30. G, H, I 24톤 덤프트럭 3대를 381,9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5,300,000원(1대당 105,100,000원)을 대출 받고, 2008. 9. 8.경 G, H, I 각 차량에 관하여 각 피담보채권액을 105,1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을 당시 위 회사가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들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E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J(명목상 대표이사 K)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각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과 그의 처 L의 연대보증 하에 2011. 3. 25.경 주식회사 J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나, 2011. 5.경부터 할부금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잔액 및 이자 등 합계 305,940,06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 7.경부터 위 차량 4대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4대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위 차량들의 사용본거지인 인천 중구 M빌딩 101호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