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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풍산금속 쪽에서 왕자맨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수협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구간에서 정확하게 좌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발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의 내용을 물어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며 '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니는 나를 잘못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