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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4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1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1. 14.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이던 통영시 E 일대 공동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일체를 대금 5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5. 1. 2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양도양수 용역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명 통영시 F 공동주택신축공사(통영시 고시 G, H)

2. 소재지 통영시 E 외

3. 면적 10,035평. 공동주택 약 547세대(설계도면예정과 같이함) 위 목적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인 ㈜D이 시행 중인 사업권을 양수받아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A(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과 매수업무 대행사 ㈜B(이하“을”이라 한다, 피고 회사)은 상기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권 양도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갑”은 ㈜D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한 위 사업현장의 사업권양수업무(이하“업무”라 한다)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하며,“갑”과“을”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1.“갑”과“을”은 상기 매입예정부지 전체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보고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