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2 2015고단91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198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00.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3.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부산 수영구 E 건물 7 층 701호에 있는 ‘F’ 을 운영하던 중 임의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경 위 ‘F’ 사무실에서 신한 카드의 영업사원인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 란에 ‘H’, 주소 란에 ‘ 부산시 수영구 E 건물 7 층 701호’, 휴대폰번호 란에 ‘I’, 결제은행 란에 ‘ 농협’, 계좌번호 란에 ‘J ’를 기재하도록 하고, 다음 날 위 G가 신용카드 가입 신청자가 D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위 사무실에 방문하자 D의 책상에 앉아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신한 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