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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30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여러 곳을 칼로 그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살인 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을 전부 밖으로 꺼내면 칼날이 쉽게 부러지므로 약 3~5cm 정도 칼날을 꺼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터 칼의 칼날을 3~5cm 정도 꺼 내 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목 부위와 같은 급소를 강하게 베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급소가 아닌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 하기는 쉽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몸 여러 곳을 ‘ 그렸다 ’라고 표현하며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급소를 베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는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그러한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커터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는데,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에서 흉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커터 칼보다 더 치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