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5: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309호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어린 의경새끼, 씨발놈 개새끼, 니가 뭔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