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9131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