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2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여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털어놓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 (T, R)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 2대, 소형 절단기 2대, 전지가위, 단조 망치, 스마트 키 등의 피해 품들이 가 환부 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던 점,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있으면서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등 장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3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조부모 슬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성장하였던 점, 초등학교 6 학년 때 조부의 사망으로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황하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 피고인 B과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2회 운전하였고, 운전하던 중에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