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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0814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L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에서 퇴거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 M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0호 가목, 제 6조 제 1 항 참조). 나. P은 2018. 10. 31. 경 1,8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서울 광진구 N 일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 L이 ‘Q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라는 명칭의 단체의 위원장이라며 위 단체의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 18~21 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을 가 1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L은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서울 광진구 N 일부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P으로부터 이를 양수 받았고, 피고 M은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 63조 제 1 항 제 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안 토지의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L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거나 P으로부터 이를 양수 받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는 P이 2018. 10. 31. 경 1,8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날 뿐이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63조 제 1 항 제 7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