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화일정리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1) 원고는 ‘B 소중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종중원이다. 2)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C은, 2018. 10. 11.부터 2019. 3. 22.까지 사이의 어느 날 “이 사건 종중원 15명이 2018. 10. 11. 종중 사무소(안성시 D)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만장일치로 C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는 등의 총회결의서와 정관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등록번호: E, 등록명칭: B소종중, 주소(주사무소): 안성시 D’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고 한다)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의 확인소송 제기와 그 결과 1) 원고는, 2019. 10. 8.경 이 사건 종중(대표자 회장 C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465호로, 청구원인으로"C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다른 몇 사람의 종중원과 공모하여, 원고의 조상 분묘 7기가 안장되어 있는 선산으로서 이 사건 종중이 각 계파를 대표한 종중원 4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안성시 F 임야 11,306㎥를 매각 처분하기로 한 후, 2018. 10. 11.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C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정관 종중 규약 을 제정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종중총회 결의서를 조작한 다음, 위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안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종중에 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