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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44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여러 정치인이 함께 나온 기사를 읽고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댓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었는 바,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댓 글을 게재한 기사는 그 제목이 ‘D’ 일 뿐 아니라, 기사 내용의 중간에는 피해자 (E) 의 사진 역시 크게 게재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사에 댓 글을 게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