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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4』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 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2. 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8. 1. 임금 2,500,000원, 2018. 2. 임금 1,1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근로자 B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236』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 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8. 3월 임금 1,800,000 원 및 퇴직금 2,43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3 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