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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6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장남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 13:4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봉선지점’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사억’, ‘400,000,000’, 날짜 란에 ‘2018. 4. 2.’,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B 명의의 예금지급신청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하여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어머니의 지병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B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서, 권한 없이 위 점포 담당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점포 소속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시하는 태블릿 PC의 H 주식회사 휴대폰 가입 시스템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신청고객 란에 ‘B’라 기재하고 그 옆에 ‘B’라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점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작성한 B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