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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4고단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4. 상고 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C( 주 )에서 휴대폰 방문판매 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56 세) 는 SK 네트 웍스( 주) 소속 E 대리점에서 휴대폰 방문판매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대전 중구 F, 2 층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은 LGU 단 말기만 취급해서 그러니, 내가 방문판매 및 보험사 팀장들과 연계하여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SKT 단 말기 개통 희망 고객을 모집해 올 테니 당신이 개통처리를 해 주고 추후 통신사에서 지급될 리베이트 중 2만 원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중 5만 원만 마진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고객 유치 시 약속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방문판매가 아닌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 을 통하여 보험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었고, 리베이트 선 지급금만으로는 고객에게 총 72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위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 로 하여금 ‘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기대금과 해지 위약금을 24개월 간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 는 조건으로 고객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고객의 정보를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면서도 지원금에 관한 고객 모집조건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리베이트 선 지급금만 받고 고객에게 약 6개월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의 지급책임은 통신사나 피해자로 하여금 떠넘길 계획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