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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4구합731

추천서무효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 21. 콩나물콩 3,000톤에 대한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3 콩나물콩 수입권공매 공고’와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이하 ‘이 사건 입찰유의서’라 한다)를 피고의 홈페이지(www.at.or.kr)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서 입찰대상 품목인 콩나물콩의 색택(色澤)을 황백색으로 제한하였다. 다. C농산콩나물 대표인 B은 위 콩나물콩에 대한 수입권공매에서 콩나물콩 100톤에 대한 수입권을 낙찰받았고, 피고는 2013. 3. 15. B과 콩나물콩 100톤에 대한 수입권공매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따르도록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4. B에게 콩나물콩 40톤에 대하여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이하 ‘이 사건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는데, 이 사건 추천서에 추천내역은 ‘품명 및 규격 : 대두(콩나물콩-기타), 추천수량 : 40,000kg, 금액 : 유에스디(USD) 54,000, 원산지(공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