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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076276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 C, D, E, F, H, I, 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7행 “공급대급”을 “공급대금”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5면 제3행 “거래관행인 점”과 “등을”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 비율은 원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점”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5면 제11행 “피고는 원고들이”를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피고들이”로, 제13행 “원고들에게”를 “피고들에게”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6면 제3~7행 “위 피고들은 ~ 의무가 있다”를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7, 8 각 ‘인용금액표’의 ‘대납이자’, ‘대위변제란’ 기재 각 해당 금전 및 이에 대하여 대납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 시까지 발생한 연 6%의 법정이자 상당액인 위 ‘인용금액표’ ‘대납이자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대납이자 금액이 실제 대납금액과 다르다는 취지의 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바꾼다.

o 제1심 판결 제16면 제13행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이 계약 해제시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는 분양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묵시적인 약정에 부합하고 계약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