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8.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2. 0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물(주사기) 및 C 팔다리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