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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연합회 진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협통장 4개, 농협BC체크카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TV리모컨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자용 구두 1켤레,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물컵 1개, 시가 약 200원 상당의 CD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탁상시계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공익요원근무모 1개 등 시가 합계 171,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7:45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F이 차표를 끊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대합실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검정색 여성용 바지 1개, KB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흥국 이유다이렉트 멤버쉽 카드 1장, 간병사 자격증 1장, 명함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23:20경 위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위 대합실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충전기 1개, 혈압약 등이 들어있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02: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