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점포 비닐 문을 문구용 커터 칼로 자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감 1 줄, 포도 3 송이, 바나나 1 송이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처분 미상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선고 기일에 도주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