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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 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