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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3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 3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5 행, 제 4 쪽 제 4 행, 제 5 쪽 제 17 행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제 4 쪽 제 4 행, 제 5 쪽 제 17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각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4 행의 “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11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의 사내 이사 I과 피고의 사내 이사 G 사이의 2018. 10. 19. 경 통화 녹취록( 갑 제 7호 증의 1, 2)에는, I이 ‘ 내가 설치한 CCTV 14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은 영상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 도와 드리고 싶은데, 이걸 누가 맡아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CCTV 1개소 당 1,000,000원으로 이야기하였지만 크레인이 하루 400,000 원씩이어서 인부 3 인이 일하면 인건비밖에 되지 않는다’, ‘ 일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이게 금전적인 부분과 얽혀 있다 ’라고 말하자( 갑 제 7호 증의 1 제 4 내지 6 쪽, 갑 제 7호 증의 2 제 3 쪽), G는 ‘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일요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 ‘ 해도 된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하자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54개소의 CCTV 재시공공사를 의뢰하는 취지의 내용( 갑 제 7호 증의 2, 제 3, 4 쪽) 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I이 2019. 3.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