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산로 27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호남석재’ 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그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와 승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검거경위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택시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자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놓기 위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을 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최초 사고발생 지점부터 피고인 차량 최종 정차지점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