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9: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의 남편인 F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F를 따라가며 시비를 걸 다가 위 D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4회 세게 때리고, 얼굴을 가린 채 엎드린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및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피해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