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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18 2018가단216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