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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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변경 전 번호 : D,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6. 13. 00:17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의한 교통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액 7,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하락 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할 수 없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출고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
(2)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 3번, 이 사건 사고 후 6번의 사고 이력이 존재하는바 시세하락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사고로 인한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