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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1 2015고정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피고인, D은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E(19세), F(21세), G(19세)은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1. B, C, 피고인의 공동범행 B, C 및 피고인은 2014. 10. 5. 04:40경 이천시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E가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몸을 짓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잡고 한발로 피해자 E의 뒷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렸다.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고, 발로 일어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2~3회 짓밟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안면부혈종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혈종 및 하악부혈종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05:00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E가 D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자, D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혈종 및 하악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D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