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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25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76,822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5. 20.부터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5. 20. 14:30경 울산 동구 서부동 동부도서관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범퍼에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과 오른쪽 다리를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하지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의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⑴ 기초사항 :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사고당시 연령 48세 6개월 13일, 기대여명 31.62년. ⑵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은 1989. 10. 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동력부에 근무하면서 회사 내 정수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