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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4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G 및 피고들은 2011. 5. 10.경 G은 피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예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대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4. 1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의 “반환하였다.

”를 ”지급하였다.

“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3,224,446,437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0%인 967,333,9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176,000,000원(= 2012년경 100,000,000원 2015. 5. 22. 20,000,000원 2015. 6. 16. 50,000,000원 2015. 6. 26. 6,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791,333,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6면 제15행의 “원고가”로부터 제19행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J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산한 후 얻게 되는 이익이 3,244,446,437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고친다. 제7면 제5행의 “볼 수 있는 점” 다음에 “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가 대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