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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44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12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경 강남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등 조세 295,593,960원을 체납하고 있어 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105호와 301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스타 브릿 지엔 터테이먼트와 허위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E 건물 105호와 301호를 지급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D 와 위 스타 브릿 지엔 터 테 이먼트 사이에 2008. 10. 1. 자로 분양 대행 공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6. 8. 경 위 약정서에 의하여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위 E 건물 105호와 301호에 대하여 위 스타 브릿 지엔 터 테 이먼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하고, 2009. 7. 3. 경 위 E 건물 105호에 대하여 스타 브릿 지엔 터 테 이먼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09. 7. 9. 경 E 건물 301호에 대하여 위 스타 브릿 지엔 터 테 이먼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타 브릿 지엔 터테이먼트와 체결한 분양 대행 계약은 허위 계약에 불과 하고, 위 스타 브릿 지엔 터 테 이먼트로부터 분양 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등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분양 대행 공동 약정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