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351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 및 그 중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부터 2016. 1. 21.까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을대여일시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2011. 7. 7. 2억 2,000만 원 2012. 7. 7. 연 30% 2011. 11. 4. 1억 원 2012. 11. 4. 연 30% 2012. 4. 24. 3,000만 원 2012. 7. 23. 연 30% 2016. 1. 21. 7,000만 원 2017. 1. 20. 연 25% 합계 4억 2,000만 원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D 주식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2018.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 내지 소유자(피고 B 포함)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피고 B의 지분 3/10 포함) 및 지상에 위치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억 2,000만 원 및 그 중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 1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2.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30%, 7,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