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3세)와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
A, B은 2015. 3. 29.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앉아 버티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가자, 이 사기꾼같은 년아, 나가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등 부분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A, B 옆에 서서 피해자 D를 향해 “이 더러운 년아, 니가 그렇게 떳떳하면 가지 왜 못 나가노,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4. 30.)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