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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3세)와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

A, B은 2015. 3. 29.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앉아 버티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가자, 이 사기꾼같은 년아, 나가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등 부분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A, B 옆에 서서 피해자 D를 향해 “이 더러운 년아, 니가 그렇게 떳떳하면 가지 왜 못 나가노,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4. 30.)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