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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피해자 D이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를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하여 ‘G’ 라는 상호로 금융 컨설팅 업을 운영하고 있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 받아 22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감정평가 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감정 비를 달라.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모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감정평가 사에 대한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초순경 현금으로 60만 원을, 2011. 7. 22.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