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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39335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1,200만 원, 기간은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억 6천만 원은 2015. 7.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014. 12. 31.자로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임대인은 현재 대출 10억 원이며, 추가 2억 원을 대출할 것이고..’라는 사항(제7항)을 기재하였다.

다. 그 이후 2015. 7. 30.자로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소외 C(피고의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다음 날인 2015. 7. 31. 위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을 1,56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건물 누수, 보일러 하자시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제6항에는 ‘임대인은 7월 31일 이내에 숙박시설 전체 내부인테리어(현재 2층리모델링 기준)과 외부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