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 측이 관리하던 안내 데스크 좌측에 피해자가 가져 다 놓은 의자를 데스크 위에 올려 놓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의자를 가져 다 놓고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경비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실제로 경비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나. 법리 오해 종전에 피고인 측이 관리하던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1 층 현관 안내 데스크 아래에 놓여 있던 의자를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 놓고 그 자리에 자신이 가져온 의자를 놓은 다음 앉아 있었던 사실, 위 안내 데스크의 공간은 두 사람 정도가 앉아서 근무할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단 소속 경비원들이 의자를 내리려 하자 자신이 그 건물 절반의 소유 자라면서 내리지 못하게 소리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건 발생 장소인 안내 데스크의 위치와 넓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속 경비원의 의자를 안내 데스크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