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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군무이탈][집18(2)형,070]

판시사항

군형법 제30조 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의 아무 영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군형법 30조 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덧붙어 1969.11.5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다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소위에 대하여 군형법 30조 1항 3호 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령을 그릇 적용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