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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1 2012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컨설팅비용 60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2012. 3. 15.까지 상환해주고, 그 담보로 내가 거주하는 김포시 F아파트 518동 501호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1. 11.경 이미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1,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입찰보증금 및 컨설팅비용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아파트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자 H 전화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참작)